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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를 정성으로 섬깁니다

미국장로교(PC(USA)) 연금국(Board of Pensions)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협력하여 영성, 건강, 재정, 사역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전인적 성장과 웰빙을 지원하는 혜택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금국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많은 대상자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며, 각 고용주 기관 및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혜택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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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위한 안내: 연금국 혜택 제공 등록하기

연금국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KPCA 고용주 신청서(KPCA Employer Application)를 작성한 후 memberservices@pensions.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또는 혜택 옵션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800-PRESPLAN(800-773-7752) (TTY: 711)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국 외 지역에서 전화하시는 경우 215-587-72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이 완료되면 대상자격을 갖춘 사역자가 Benefits Connect을 통해 혜택선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Covenant Package에서 제공되는 혜택

KPCA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섬기는 사역자는 Covenant Package 및 아래의 추가 혜택 일부 또는 전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사역자는 PC(USA) 혜택플랜 옵션을 통해 제공되는 어떤 혜택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venant Package에 포함된 혜택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은퇴 후 평생 동안 매월 보장된 소득(확정급여)을 제공합니다.

사망 및 장애 플랜 (Death and Disability Plan)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역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기 장애 플랜 (Temporary Disability Plan)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최대 90일 동안 일할 수 없게 된 사역자에게 7일 대기 기간 이후 부분 소득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및 사역자 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or EAP)
사역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 리소스를 이용하여 정신 건강과 전인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본 혜택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

보조 프로그램 (Assistance Program)
입양, 긴급 상황,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필요를 위한 보조금을 적격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적격 은퇴자에게는 주거 보조금, 소득 보조금, 의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Lifelong Learning)
혜택플랜의 현직 및 은퇴 회원과 배우자, 생존 배우자, 고용주, 신학생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선택적 추가 혜택

건강 및 웰니스 (Health & Wellness)

의료 플랜 (Medical Plan)
의료플랜은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웰빙을 촉진코자 하는 연금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2027년부터 6가지 플랜 옵션이 제공되며, 각 옵션은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치과 플랜 (Dental Plan)
예방 진료, 치료 서비스, 그리고 만 22세 미만 자녀를 위한 교정 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력 플랜 (Vision Plan)
매년 시력 검사를 포함하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한 시력 관리를 돕습니다.

은퇴 (Retirement)

미국장로교 은퇴저축 플랜 (Retirement Savings Plan)
적격 403(b)(9) 확정기여형 교회 플랜으로 참가자들이 은퇴를 위한 추가 저축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망, 장애 및 생명보험 (Death, Disability & Life)

추가 사망 혜택 (Supplemental Death Benefits)
생존자 가족이 사망 및 장애 플랜이나 정기 생명 및 사고 사망 신체 상해 플랜에서 제공하는 보장 금액 이상의 추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플랜의 혜택과 한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조항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랜 약관이 적용됩니다.

KPCA 기관의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및 급여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역자는 연금국 혜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혜택 플랜 가입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금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800-PRESPLAN (800-773-7752)
  • (TTY: 711)
  • 미국 외 지역: 215-587-7200

연금국(Board of Pensions) 소개

연금국은 미국장로교의 혜택 플랜을 통해 미국장로교 교회, 기관, 제휴 고용주에게 알찬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사명을 이끄는 중심 가치입니다.

본 혜택 플랜은 6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영적, 건강, 재정, 직업적 웰빙을 증진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혜택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