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교회를 정성으로 섬깁니다

미국장로교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연금국은 KPCA와 협력하여 네 가지 주요 영역(영성, 헬스, 재정, 사역)에서 온전함과 웰빙을 지원하는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희 연금국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폭넓은 대상을 목표로 섬길 것이며, 2024년 해택제공과 혜택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각 고용주 기관 및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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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위한: 연금국 혜택 제공 등록하기

연금국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관심있으시면 KPCA 고용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memberservices@pensions.org 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나 KPCA 혜택 패키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800-773-7752(800-PRESPLAN) (TTY: 711)로 연금국에 문의주십시오.

교회가 등록을 마치면 대상자격을 갖춘 사역자가 Benefits Connect를 통해 혜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KPCA 혜택 패키지 내용

KPCA 목회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아래 혜택 옵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 및 평신도 직원은 고용주가 선택하는 옵션내에서 어느 혜택이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혜택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은 회원에게 은퇴 기간 동안 보장된 월 소득(확정 급여라고도 함)을 제공합니다

사망 및 장애 플랜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역자의 소득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장애 플랜은 일반적으로 14일의 대기 기간 후 장애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소득을 제공합니다.

기본 혜택에 포함된 프로그램들

보조 프로그램은 모든 적격 회원을 위한 입양, 비상 사태 및 교육비, 그리고 적격 은퇴자를 위한 주택 보조, 소득 보조 및 의료 보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필요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고용인 보조 플랜은 사역자가 무료로 정서 건강 상담 세션, 재정 및 법률 상담, 아동 및 노인 돌봄을 위한 리소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Board University는 혜택 플랜의 현직 및 은퇴 회원과 배우자, 생존 배우자, 파트너 및 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선택적 추가 혜택

미국장로교 은퇴 저축 플랜이란 403(b)(9) 확정 기여 교회 플랜을 통해 참가자들이 은퇴를 위한 추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치과 플랜은 예방 및 진단 치료에 대해 100%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기본 및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력 안경 플랜은 시력 건강을 지원하고 사역자는 안경, 콘택트렌즈, 렌즈 교정 등의 비용을 매년 수백 달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망 혜택은 배우자가 사망 및 장애 플랜 또는 정기 생명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 이상의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문서는 해당 플랜의 혜택과 한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조항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랜 약관이 적용됩니다.

KPCA 조직의 독립 계약자 및 비급여 직원은 위 혜택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혜택 플랜에 등록할 때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면 연금국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800-773-7752 (800-PRESPLAN) (TTY: 711). 미국 국외의 지역에서 전화하는 경우 215 587-7200으로 전화하십시오.

연금국 소개

본 연금국은 미국장로교의 혜택 플랜을 통해 미국장로교 교회, 기관, 제휴 고용주에게 알찬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섬김의 사명을 유도합니다.

본 혜택 플랜은 약 65,000명의 영적, 헬스, 재정적, 사역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