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March 13, 2020

가정과 직장에서 COVID-19라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및 노출된 경우 대처 방법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COVID-19의 발견 사례가 미국에서 증가하면서, 이 새로운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에 따르면 3월 11일 현재, 38개 주와 워싱톤 DC에서 감염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반적 예방 조치들입니다.

  •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특히, 외출을 다녀온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 전, 코를 불고 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가정용 분무 세정제 또는 물 티슈를 사용하여 자주 만지는 물건과 그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 아픈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가린 다음,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집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교회와 고용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일상적 예방 조치 외에도 모든 일터에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 발생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교회와 고용기관이 목회자, 직원, 교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 주 보건부와 지역 공중 보건부 또는 질병통제예방본부(CDC)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일상적 예방조치를 따르십시오.
  • 직원, 자원 봉사자 그리고 목회자을 위해 비누, 손 소독제, 티슈 및 쓰레기통을 포함한 물자를 준비하십시오.
  • 직원의 중요한 직무와 직책을 확인하여 직원 결석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 상호 교육을 통해 대체 인력을 마련하십시오.
  • 발병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특히, 취약한 인구 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지역 보건부, 기타 지역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지역 사업체, 교육 기관과 같은 지역 사회 협력자 및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연대하여 노력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COVID-19 환자는 발열, 기침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있고 경증에서 중증의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자신이 COVID-19로 확진 된 사람과 가까이에서 접촉한 경우 또는 최근에 COVID-19가 널리 확산되거나 곳곳에 퍼지고 있는 지역 사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여 안내 지침(CDC 안내 지침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검사)을 따르십시오.

연금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가입 가족이 COVID-19에 노출된 것으로 생각될 경우, 본인의 Primary Physician 외에 전화 진료서비스(Teladoc) 이용도 고려하십시오. Teladoc 의사는 질병,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질병에 대한 질문, 위험 진단, 건강 치료 지원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텔라독 의사는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치료를 위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PPO, EPO 및 HDHP) 의료보험은 가입자나 가입 가족이 Network 의사나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경우 Deductible, Copay 또는 Copayment없이 검사 비용 100%를 지불합니다. Medicare Supplement Plan 가입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 비용의 100%를 보험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PPO 또는 EPO 의료보험에 가입자는 Teladoc 서비스 이용료를 2020년 6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HDHP에 등록한 경우 Teladoc 서비스 이용료가 $45입니다. 연간 공제액 (Annual Deductible)을 지불한 후 의료보험은 비용의 80%를 지불합니다. Health Savings Account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Teladoc은 Triple-S, GeoBlue 또는 Medicare Supplement Plan 가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처: cd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