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0일, IRS는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기한이 7월 15일로 연장될 것이라는 당초의 발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연장은 지속적인 코비드-19 유행병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와 직원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상환 가능한 경우) 환급을 이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4월 15일까지 세금 환급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재무부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