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Page
Untitled Page
Type Size: T T

목회자

안수 받은 목회자

미국 장로교 헌법(The Book of Order)에 의하여 (G-14.0506) 위임 받은 안수 목회자는 일 주일에20시간 이하 근무하더라도 의료, 사망 장애와 연금 혜택을 포함하는 전체 혜택 플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임시 목회자나 특정 분야 목회자

임시 목회자(Temporary Minister)나 특정 분야 목회자 (Specialized Minister)는 일 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혜택 플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전체 혜택 플랜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혜택 참여 면제 (Social Security Participation Exemption) 신청

안수 받은 목회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사회 보장 수입, 의료 혜택 (Medicare), 장애 혜택, 배우자 혜택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Back to Top

목회자들의 세금 보고

안수 받은 목회자는 연방세(Federal Income Taxes)를 보고할 때,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를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세(Self-employment taxes on Schedule SE)를 보고할 때는 주거 보조비를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 책자인 "Tax Guide for Ministers and Churches" 를 참고하십시오.

연금국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여러 세미나와 workshop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국에 문의하십시오. 곧 은퇴할 목회자들은 책자, "Information for Members Planning to Retire" 를 참고하십시오.

부부 가입자 (Member Couple)

부부 가입자는 부부가 각각 미국 장로교 연금국 플랜에 가입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2010 년 부부 가입자의 의료 혜택은 가입자가 받는 실제 급여에 상관없이 최소 급여($33,390)에 기준한 공제액(조직망내 일때 $340, 조직망외 일때 $680)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100 %를 보험에서 지불합니다. 자녀들은 공제액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Your Benefits as a Member Couple" 을 참고하십시오.

Back to Top

Footer
© 2010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