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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

자격 요건 (Eligibility)

안수 받은 목회자: 미국 장로교 헌법(The Book of Order)에 의하여 (G-14.0506) 위임 받은 안수 목회자는 일 주일에 20 시간 이하 근무하더라도 의료, 사망 장애와 연금 혜택을 포함하는 전체 혜택 플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임시 목회자나 특정 분야 목회자: 임시 목회자(Temporary Minister)나 특정 분야 목회자 (Specialized Minister)는 일 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혜택 플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전체 혜택 플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반 직원: 일반 교회 직원일 경우, 일주일에 적어도 20 시간 이상 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첫 3년동안 연금 보험 혜택을 제외한 일부 혜택, 즉, 의료 보험 혜택과 사망 장애 혜택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는 연금 혜택을 포함한 전체 혜택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 직급에 따라 (full-time exempt, part-time exempt, full-time non-exempt, part-time non-exempt) 모든 직원이 같은 혜택 플랜에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직급에서 어떤 직원은 전체 혜택에 어떤 직원은 일부 혜택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참여하지 않으려면 다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양식: Benefits Plan Membership Application form (ENR-001)

신학생: 신학생은 노회의 보호 아래 있는 full-time 학생일 경우에 의료 보험 혜택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은 매년 8 월 1 일부터 9 월 30 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아래 양식과 노회로부터의 편지와 학교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양식: Seminary Student Benefits Plan Membership Application (ENR-003)

시작 날짜 (Effective Date)

위임 받은 안수 목회자: 미국 장로교 헌법에 의하여 안수받은 목회자는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날짜 혹은 교회 시무날짜가 시작 날짜가 됩니다. 교회 시무를 몇년 전에 시작했으면, 신청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 날짜가 됩니다. 이 때,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그 날부터 시작합니다.

임시 목회자, 특정 분야 목회자, 일반 직원: 근무 시작일로부터 31일안에 신청서를 연금국이 받으면, 근무 시작일이 보험 혜택이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근무 시작일로부터 31일 이후에 받으면 연금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이 시작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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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혜택 참여 면제 (Social Security Participation Exemption) 신청

안수 받은 목회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사회 보장 수입, 의료 혜택 (Medicare), 장애 혜택, 배우자 혜택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 보장 혜택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신청 서류 중에 포함된 해당 양식을 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특정 분야 목회 (Specialized Ministry)

목회자가 미국 장로교에 가입해 있으나 시무하는 교회가 노회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다른 교단에 속해 있을 때, 연금국 혜택 플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속한 노회로부터 목회 승인 편지와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회로부터 편지에는 가입자가 노회에 속해 있고 노회가 가입자의 목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매 혜택 플랜 (Affiliated Benefits Plan)

자매 혜택 플랜은 꼭 혜택플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 목회자나 특정 분야 목회자, 혹은 일반 직원들을 위하여 연금 플랜 없이 의료 혜택 플랜에만 들 수도 있고, 의료 플랜과 사망 장애 플랜에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 선택 보험 혜택, 즉, 치과 보험이나 추가 사망 보험, 또는 은퇴 적금 플랜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매 혜택 플랜에 연금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 혜택은 가입자, 부부, 가입자와 자녀들, 그리고 가족을 위한 혜택 등 4 종류가 있으며, 그 비용은 선택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기관과 가입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의료 혜택을 위한 부담금을 일부 부담할 수도 있으나 연금국에 보내는 부담금은 교회나 고용 기관이 전액을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사망 장애 혜택을 들 경우 교회나 고용 기관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가입자가 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양식: ABP Membership Application (EN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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