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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프로그램

연금국의 보조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재정 보조 (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과 은퇴 주택 보조 (Retirement Housing)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보조 프로그램의 기금은 크리스마스 헌금, 선물, 연금국 유산에 의해 조성되며, 은퇴 주택 보조 프로그램은 연금국이 소유한 주택 판매, 기부금, 유산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연금국 플랜에 참여한 지 20년이 지난 가입자가 은퇴후 수입이 특정 액수보다 적을 때 수입 보조를 신청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0년이 지난 가입자는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20년의 근무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 보조 프로그램

1. 수입 보조 프로그램 (Income Supplement Program)

은퇴 후 가입자의 총 수입이 (부부가 생활할 때는 부부의 총 수입) 연금,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Income), 개인 저축이나 투자를 모두 포함하여 연금국이 지정한 최소 생활비 (2010 년 연간 수입이 부부 $31,380, 독신 $26,160) 보다 적을 때, 가입자와 배우자는 그 해 지정된 최소 생활비와 실제 총수입의 차액을 수입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년 이상 근무해야 수입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수입 보조액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기간이 10 년일 때 66.7 %, 15 년일 때 83.3 %, 20 년일 경우 100 % 가 보조됩니다.

관련 양식: 수입 보조 프로그램에 처음 신청할 때
Personal Financial Disclosure Statement for Assistance (ARH-002)

관련 양식: 수입 보조를 받고 있던 가입자가 수입이 바뀐 것을 보고할 때
Personal Disclosure Statement for Assistance (ARH-001, Upd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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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보조금 (Shared Grant)

응급 상황이나 특별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현재 근무 중인 가입자나 은퇴한 가입자, 혹은 혼자된 배우자는 노회 혹은 고용 기관이 공동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과 노회나 고용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 보조금은 노회나 고용 기관이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상 보조금 (Emergency Assistance Grants)

이 기금은 보통 뜻밖의 입원 혹은 질병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혹은 응급 상황시, Medicare,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주택 프로그램

1. 주택 프로그램 (Homes Program)

연금국은 Los Gatos, California에 22 채의 주택과 Duarte, California에 간호 시설이 있는 몇몇 은퇴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20 년 이상 근무한 후 은퇴한 가입자가 총수입이 비교적 적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보조금 (Housing Supplements)

은퇴한 가입자의 수입이 특정 기준액보다 적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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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학비 부채 보조 프로그램 (Seminary Debt Assistanc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미국 장로교의 여러 보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학 석사 학위(Master of Divinity Degree)를 획득하기 위하여 생긴 학비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신청 목회자는 신학 대학 졸업 후 일 년 예산 $250,000이하이며 교인이 250명 이하인 첫 번째 목회지에서 시무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일인당 일년에 $2,500까지 4년에 걸쳐 총 $10,000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보조금 (Transition-to-College Assistance Grants)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부양자녀를 둔 가입자들에게 해당되며 입학하는 첫해의 많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간 부모의 소득에 따라 $500 에서 $1000 까지 보조됩니다. 학생의 등록서류와 부모의 세금 보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007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09 년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입양 보조금 (Adoption Assistance Grants)

2006 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 한 자녀당 $3,000 이 보조됩니다.

안식년 후원 보조금 (Sabbath Sabbatical Support Grants)

2008년 1월 1일부터 200 명 이하의 교인을 가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0 까지 첫 110 건에 한하여 안식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교회나 노회, 혹은 다른 후원자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같은 액수를 연금국이 지원하도록 (matching fund) 되어 있습니다. 노회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소속 노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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